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기초연금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 자격조건 및 지급액, 신청방법 등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 현금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초연금 지원대상자를 살펴보면,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기초연금

     

     

    2024년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 단독 가구 : 2,130,000원
    • 부부 가구 : 3,408,000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0만원 / 중소도시 8,0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에서 조건에 따른 감액을 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고액) 및 지급 대상자

     

    • 2024년 단독 가구 : 월 최대 334,810원
    • 2024년 부부 가구 : 월 최대 535,68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금액 (기준연금액 지급 대상자 외)

     

    • [ ①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 ②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
    • ①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②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음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을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대상자는 신청 가능한 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