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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란?

    •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 복지

     

    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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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 :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받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도움 받기 :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지하철 타기 등 다양한 할인 받기 :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일자리 구하기

    노인 일자리는 직접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일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찾기
    노인일자리 찾기

    1) 노인일자리 사업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식품제조, 카페 등 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 같은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
    • 시니어 인턴십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

    2) 노인 자원봉사활동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시·군·구지회 방문 신청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을 받은 후, 기존의 노인자원봉사클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 이를 통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 홀로 사는 노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받기

    •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노인학대 예방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실종노인 신고의무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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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일자리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한노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중인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에서

    각 지역별 노인일자리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
    노인일자리여기

     

    1. 참여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신체 건강한 분들 중에서 노인 독신가구 이거나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중인 노인을 우선 선발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등은 참여 선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 참여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알선형 제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장애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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