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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22년 이후 서울에 전입신고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규모로 모집하는데요, 사회적 약자이거나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3) 지원규모

    • 8,000명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4)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5)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6) 신청기간

    •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7)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중에서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8)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②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2024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려면 1가구일 때 월소득이 334만 3천원 이하면 됩니다.

     

     

     

     

    ③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2)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3.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8,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2)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①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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