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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을 통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24.2.15)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2)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2.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전기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차감 방식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전기요금 지원 절차
    전기요금 지원 절차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4.7.8(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임을 안내받게 됩니다.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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